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 생활정보
- 2016. 3. 4.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운전을 하는 분들이라면 한번씩 모르게 찾아드는 범칙금 고지서를 한번쯤 받아보셨을 텐데요.
고지서에보면 범칙금 얼마 또다른 항목으로 과태료 얼마라고 나와있을껍니다.
이게 사실 처음받아보면 해깔리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범칙금과 과태료가 이상하게 설명되서 아래에 댓글이 범칙금과 과태료에대해 잘못알고있는경우가 많은거 같은데요.
오늘은 제가 경험한대로 정확하게 실행활 위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래에 제가 설명해 드리려는 내용을 보고 정확하게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음주운전 정지경험자...;;;;)
내용이 길지 않으니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을꺼같습니다.
1.범칙금이란?
우리가 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데요. 이러한 도로교통법(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등 교통위반)을 위반했을시 발생하는 벌점+금액이 범침금이라고 할수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호위반을 했을시 범칙금을 얼마 과태료는 얼마니 기간내에 납부하거나 이의제기를 하라는 고지서를 받게되는데요. 한고지서에서 범칙금은 얼마고 과태료는 얼마다 라고 2중으로 표기되니 도대체 얼마를 내라는건지 헤깔릴수도 있습니다. 좀더 설명을 해볼께요. 아래의 내용을 좀더 읽어주세요.
2.과태료란?
운전을 함에 있어서 과태료란 내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는데 이에 합당한 행정처분을 말하는겁니다. 쉽게 말하면 돈만내면 땡~ 이라는 거죠. 돈만 내면 나의 운전면허 기록엔 별게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3.범칙금과 과태료를 구분해야 될 사람은 따로있다?
일반사람들은 네비가 발달한 요즘 시점에서 일년에 교통법규를 위반할일이 아무리 많아도 3건을 넘지 않을껄로 생각됩니다.
만약 이 이상 위반을 하는 경우는 본인의 운전 행태를 점검하고 반성 해야합니다. ㅡ.ㅡ
위의 결론으론 범침금은 벌점+돈, 과태료는 돈만내면 되기때문에 과태료가 더 낫지 않는냐는 생각을 할 수 있는이데요. 범칙금을 받는경우에 내야할돈이 과태료 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의 경우는 범칙금을 내는게 더 이득이라고 할 수 있구요. 다만 반드시 과태료로 내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음주운전을 해서 100일정지를 먹은 분들의 정지가 풀려도 100점이라는 벌점은 3년동안 물고가야하는데요. 면허정지가 풀리고 1년내에 벌점을 엄한데서 먹게된다면 그즉시 운전취소가 되는 상황이 발생될수 있기때문에 만약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했을시에는 반드시 과태료로 내야지 운전면허를 유지할수가 있습니다.
4.결론
결론은 일반적으로 안전운전하다가 실수로 교통법규를 위반한경우는 범칙금을 내는게 금전적으로 유리합니다. 한번의 실수기때문에 벌점이 쌓일일이 없기때문이죠. 벌점은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되기때문에 평소에 안전운전하다 실수한경우는 그냥 범칙금내고 싸게 해결하는게 좋습니다. 반면.. 벌점이 쌓여있는경우는 범칙금고지서가 날아왔을때 바로내면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시간을 지체해서 과태료로 전환해서 납부하는것이 좋습니다. 도로교통법에 1년,2년,3년 누적 벌점에 대한 법규가 정해져있는데요. 특히 음주운전으로 운전정지를 당했다가 풀려나신분들은 1년동안 벌점을 절대 받으시면 안되기때문에 과태료로 반드시 전환해서 납부하시길바랍니다.
이상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서 포스팅해봤는데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범칙금은 벌점+낮은벌금,과태료는 벌점은 없는대신 범칙금보다 높은 금액을 내야한다는 사실만 아시면될꺼같습니다. 특히 벌점 누적되서 면허가 간당간당 하신분들은 꼭 기억하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