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예정증명서 발급 방법

    출산예정증명서는 임산부복지카드를 만들거나, 대학교제학중 출산시 휴학용도, 출산휴가급여를 받기위해 발급을 받으시는데요. 원래 병원에서 출산예정증명서라는게 정식명칭도 아니고 떼주지 않는병원이 더많답니다. 오늘은 출산예정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려봅니다.

     

     

    출산예정증명서는 이자체로 증명서가 존재한다기보다는 임신을 해서 출산을 언제 할꺼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서류를 총칭한다고 말할수 있겠는데요. 임신일과 분만예정일이 기입되어있는 서류는 대부분 인정이되어집니다. 이항목이 있는 서류로는 임신확인서,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이 있는데요.

    임산부지원카드인 국민행복카드발급시에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면되고, 학교휴학시에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됩니다.

     

     

    진단서의 경우 병원마다 차이는있겠지만 만원에서 만오천원정도의 발급비를 받는경우가 많으니 제출처에 3가지중에 어떤걸 인정해주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꺼같습니다. 왠만하면 다른게 인정된다면 진단서는 발급안받는게 좋겠지요.

     

    그리고 출산휴가급여를 받기위해 출산예정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글이 많은데요. 어차피 3개월치만 받는거고 금전적으로 정말급한경우가 아니라면 출산후 아기출생신고를 한다음 등본으로 대체하시는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될꺼같네요. 어차피 90일이기때문에 출생신고후에 한방에 소급해서 받는게 편하겠죠? 그럼 출산예정증명서 발급 방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