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의료보험 임의가입에 대해 알아봅시다.
- 생활정보
- 2016. 2. 1.
나이가 어릴때는 퇴사후 대부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근로자일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부모님 밑으로 의료보험이 전환이 되는데요. 결혼후 자영업을 위해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이경우는 직장의료보험에서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이 되면서 자가주택 및 자동차소유를 하고있다면 보험료폭탄을 맞게 됩니다.
자영업시작도 안했는데 매달 10~30만원씩 의료보험료가 나온다면 사업시작전에 힘이 빠지겠지요. 이런경우에 의료보험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요.
임의가입이 무엇이냐… 퇴사후 이전직장에서 내던 보험료 만큼만 낼수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경우 자격요건을 보면 퇴사후 지역가입자 의료보험료르 고지받게되는데요. 그날부터 2개월이내에 국민건강보험에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하시면됩니다. 퇴사후 바로가면 이전직장에서 처리가안되서 넘어온게 없다고 신청을 할수없으니 의료보험 변경통보받으신후 가세요.
임의가입은 계속할수 있는것은 아니라서 최대 24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24개월 이후에는 지역의료보험으로 계산기준에 의해 보험료가 책정이 됩니다.
국민보험공단은 지점이 정해저있는건아니고 자신이 거주하는곳에서 가장가까운곳으로 가시면된답니다.
공단에서 실업자의 경제적부담 경감을위해 시행하는 혜택이니 의료보험료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꼭 임의계속가입자를 가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