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시기 안내✔

    재산세 하면 집을구입하면 알아서 납부하라고 날아오는 통지서 정도라고 알고계실텐데요. 오늘은 한번 재산새 납부시기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재산세란?

    토지, 주택, 항공기, 선박,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있으면 내야하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쉽게 재산이되는게 있으면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1일을 기준으로 위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선박,항공은 일반인들은 상관이 없으니 제외하기로 하고 설명드릴께요.

     

    2.재산세 납부시기는?

    재산세는 주택의 경우 매년 716~31일에 한번, 916~31일에 한번 이렇게 해서 두번을 내야하는데요. 재산세의 합이 10만원이 안되는경우 7월달에 1회만 내면됩답니다. 어차피 낼세금인데 한번에 걷어가지 2번에 걸쳐 귀찮게 하는이유를 모르겠네요. 아마도 행정상의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3.납부방법은?

    대부분 지로로 고지서가 우편함에 날아오기때문에 인터넷 뱅킹이나 은행방문을 통해 납부하시면됩니다.

       

    4.재산세의 세율은?

    주택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아파트,연립,다세대의 경우는 국토해양부의 공시가격의 60퍼센트가 기준가격이 되고 단독이나 다가구는 개별주택가격의 60퍼센트가 세금의 부과 기준금액이 됩니다.

    세율의 경우는 일괄적인게 아니라 기준금액별 구간에 따라 차등적용이 되는데요. 위표를 보고 대충생각해보시면 됩니다.

    5.재산세 연납?

    2번항목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재산세의 합이 10만원이하인경우만 자동으로 1회만 부과가되구요. 별도의 연납을 신청해서 할 수는 없답니다. 귀차나~~~~

    간단하게 재산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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