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연차라는걸 많이 사용하실텐데요. 옛날에는 월차라는 용어로도 많이 사용되었지요. 이연차는 법적으로 보장된 일종의 휴가입니다. 1년을 기준으로 결근없이 일했다면 주어지는것인데요. 요즘 주5일제와 6시 정시근무가 확대되면서 연차를 사용해서 못했던 일을 하시는경우도 많고 휴가를떠나는 사람도 많지요. 오늘은 너무바빠서 이런 연차수당을 사용하지 못했을때 받을수 있는 연차수당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연차란?
직장인대부분은 알고있지만 사회초년생들은 약간 생소할수도있는데요. 연차라는것은 공식적으로 1년동안 결근없이 회사를 잘다녔을때 2년차부터 년 15일의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1년미만의 근로자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연차를 쓸수있지만 사실상 2년차때 생기는 15일에서 차감해서 받는것이기때문에 논외로 하겠습니다.
2.연차수당이란?
이처럼 1년동안 열심히 일하고 15일의 연차수당이 발생을 했는데요. 회사가 너무바빠서, 또는 내업무가 너무 바빠서 1년동안 15개를 사용하지 못할경우에 이를 돈으로 돌려받을수있는데요. 연차를 가지못한 일수만큼 돈으로 환전할수 있는게 연차수당이라고 할수있습니다.
3.연차수당계산법은?
1)대충계산법 : 월급/30 * 못간연차일수=연차수당총액
연차수당은 대충 나의 하루일당 곱하기 못간연차일수를 하면 대략적으로 유추해볼수있습니다. 이건 제목에서도 밝혔듯이 대충계산하면 하루당 하루일당이 나오는구나 생각하면 편합니다. 지식인에 보니 이건 잘못됐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미생 연봉제 근무자는 이렇게 해도 거의 맞게 나옵니다. 다르게 나오는부분은 대기업,공기업등 성과급이 많을경우 예상치 보다 높게 나오는데요. 이런경우는 예상치보다 높으니 더 기분은 좋겠죠
2)공식계산법 : 통상임금 / 209 * 8 * 못간연차일수=연차수당총액
하루8시간 주5일제사업장은 통상임금 산정기준이 209시간으로 정해져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의 공식으로 계산하면 된다고하는데 일반근로자들은 저통상임그이란게 월급이랑 거의 비슷하기때문에 대충계산법과도 거의 맞게됩니다. 통상임금을 논할정도면 이미 이런거 계산도 안하고있을겁니다. 본래 받는돈이 많으니까요.
4.연차수당을 못받는조건이 있다?
1)이경우는 회사에서 꼼수를 쓰는경우인데요. 현실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환경인데, 계속 연차가 몇 개 남았다 가라, 가라하면서 종이쪼가리를 내밀죠. 그리고 연말에는 연차휴가를 사용안해도 돈을받지않겠다고 서명을 하는 동의서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을했다고 치고 연차수당을 못받게 되는데요. 이게 개인이 나서서 해결될문제가 아니라서 사회적으로 좀 개선의식이 필요할꺼같습니다.연약한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원래 이랬다. 니가 가라고 했는데 안갔지 않느냐라고 나오면 할말이 없게되는 현실입니다.
자오늘은 연차수당계산법에 대해 포스팅해봤는데~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